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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혼인으로 불이익을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부가 각각 청약신청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청약의 경우 부부가 동시에 청약을 했다가 한 명이라도 당첨되면 중복으로 무효처리가 됐지만, 이제는 부부가 중복으로 신청해 둘 다 당첨이 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을 인정해 준다.
기존에는 청약 시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산정했다면 올해부터는 본인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합산돼 산정된다. 단 합산 범위는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이며 최대 3점 배점이 적용된다.
또 배우자의 청약 당첨 이력이나 주택 보유 이력이 있더라도 특공 자격을 부여한다. 기존에는 이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특공에서 배제했으나 이젠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 최초 특공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혼인 전 이력에 대해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혼인으로 인해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개선이다.
전문가들은 기존과 달리 혼인율도 고려한 청약 제도 개선이 공공분양 등 시세보다 저렴한 곳의 청약 경쟁률을 끌어올리는 데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기존과 달리 결혼을 중심으로 한 청약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온 공공 주택은 아무래도 경쟁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신도시나 특공은 효과가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