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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북송 사건이란,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통일부는 사건 발생 당시엔 탈북 어민들이 흉악범인 점을 부각해 북송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뒤 통일부는 ‘북송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입장을 번복,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갈 때 저항하는 사진과 영상을 잇달아 공개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국정원·국방부·통일부 등이 북송 결정에 얽혀 있다.
하지만 감사원의 답변을 보면 이 사건이 원칙상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현행 감사원법에서는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등을 감찰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외부 제보, 국회 요청 등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 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자체 조사와 고발에 따라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 진행상황 및 결과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했다.
감사원이 이 사건에 대해 감사에 들어간다면 야권과의 갈등 양상을 피할 수 없어진다. 감사원은 이전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비롯해 코로나19 초기 백신 도입 지연 사태 등에 대해 하반기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전임 정부에 대한 사정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잃었다면서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