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국회 미래통합당 첫 원내대표에 출마한 주호영 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2020년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합동토론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책위의장 이종배 동반 후보.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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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후보가 8일 “세월호 유족에게 1500억원이 국민성금으로 간 것도 그렇고,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 법리로 (처리 과정이) 정해져야 하는 게 우리나라 사법 원칙에 맞다”고 밝혔다. 권영세 후보는 “차명진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받아쳤다.
권 후보는 이날 통합당 원내대표 토론회에서 과거 주 후보가 세월호 참사를 두고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고 발언한 데에 대해 질문했다. 주 후보는 “저는 지금도 (교통사고라는) 소신에 변화가 없다”며 “제가 당시 정책위의장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세월호 보상협상을 했다”고 언급했다.
주 후보는 “저쪽(민주당)에서 수도·전기·상속세 면제를 들고왔다”면서 “그래서 제가 ‘처참한 사고이고 두 번다시 있으면 안 되지만 손해배상 들어가선 교통사고 법리 벗어날 수 없다’가 당시 발언이다”고 전했다.
권 후보는 “본인(주 후보)의 발언에 대해 ‘다들 괜찮다’ 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그 내용 중 일부라도 사회적 공감과 떨어지는 말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면서 “특히 사회적으로 아픈 부분과 관련해 ‘각별히 조심해야하지 않겠나’는 생각이다”고 답했다.
주 후보는 “우리가 야당으로서 여당을 강하게 견제하는 것과 막말 경계 사이가 상당히 애매하다”며 “‘막말 프레임’으로 우리가 여당에 대한 비판이 무력화되거나 입막음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