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맡긴 내 돈, 1억까지 보호받는다…당국, 상향 검토

5천만원 예금자보호액, 1억 상향 추진
금융위, 국회 정무위에서 중간 보고
일부예금 별도한도 적용안도 검토
  • 등록 2022-10-10 오후 3:26:24

    수정 2022-10-10 오후 9:18:27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22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 보호 한도가 1억원까지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예금자보호 한도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과 일부 예금만 별도 한도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보호 한도를 업권별로 차등화하는 것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보험료율의 적정수준·요율한도 관련 검토 경과’(3차)를 보고했다. 금융위가 지난 3월 한국금융학회 교수진에 맡긴 적정 보호한도, 예보료율 등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다.

금융위는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토대로 예금보호 한도를 △현행 유지 △단계적 상향(5000만→7000만→1억원 등) △일부예금 별도 적용 등 3가지 정책 방안을 비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단계적 한도 상향 방안에 대해 한도 상향시 발생할 수 있는 업권간 갈등, 급격한 자금이동 등 부작용과 급격한 예금보험료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예금 별도 한도 적용은 일본·영국 등 해외 주요국도 일부 예금에 대해 별도 한도를 적용 중이라며 예보료 부담 증대와 같은 한도 상향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예금자 보호는 강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금융위는 “업권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모든 업권에 동일한 예금보호 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업권별 보호 한도 차등 적용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예금보험 한도는 2001년 1월부터 금융회사별로 1인당 5000만원 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보험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은 그간 경제규모가 크게 성장했으나 보호 한도는 그대로여서 실질 보호 수준이 떨어졌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삼는다. 지난 21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7배 늘어나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 비율이 2001년 3.4배에서 지난해 1.3배로 떨어졌다.

반면 보험 한도 상향에 반대하는 입장은 경제규모 확대가 한도 상향의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미국도 지난 2008년 한도를 올리기 전까지 28년간 동일 한도를 유지했다. 국내 현행 한도로도 예금자 95% 이상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도 한도 유지의 주요 논거다.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는 90~95%의 예금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1인당 금융자산 대비 보호한도 역시 0.56배로 주요 7개국(G7) 0.87배와 큰 차이가 없다.

한편 연구용역 추정 결과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보호 한도를 올리더라도 금융사 내에서의 부보예금과 비부보예금 간 자금 이동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위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연내 도출하고, 내년 6월까지 공적자금 재계산 별도 용역을 진행한다. 민관합동 TF에서 용역 결과를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8월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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