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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시간) CNN방송,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미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심리를 요청했다. 콜로라도주 공화당도 지난달 27일 연방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한 상태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가 2021년 1월 6일 ‘대선 사기’를 주장하며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하도록 부추긴 것은 반란 가담 행위라며, 콜로라도주의 공화당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판결했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적격한’ 자격이 없다는 게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단이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내란에 가담하거나 헌법을 위협한 적을 지원하면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다만 트럼프의 상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선 출마 불가 결정은 후보 마감 직전인 이달 4일까지 보류했는데, 실제로 이날 상소가 이뤄진 것이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상소 후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판결 효력을 정지시켰기 때문에 투표용지에 트럼프의 이름을 기재할 수 있다.
한편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의 경선 출마를 막은 첫 판결이어서 파장이 컸다. 콜로라도주 외에도 25개 이상의 주에서 트럼프의 후보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주의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 메인주 역시 트럼프의 출마자격을 박탈했고, 트럼프는 이 지역에서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다만 미시간주에서는 트럼프가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