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방' 女 아이돌 피해..수위 상당히 높다"

  • 등록 2020-04-02 오전 12:15:00

    수정 2020-04-02 오전 7:27:4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한밤’이 딥페이크방(합성영상)에 대해 다뤘다.

지난 1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 (이하 ‘한밤’)에서는 N번방의 일환인 ‘딥페이크방’에 대해 추적했다.

‘딥페이크(Deep Fake·인공지능을 이용한 합성기술)’ 방은 유명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유포하는 방이다.

텔레그램에서 연예인을 소재로 한 ‘성인 딥페이크물’ 전용방이 4개 확인됐다. 이 중 여성 아이돌 가수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물이 올라와 있는 방에는 최대 2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참여해 사진과 동영상을 올려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이날 황덕현 기자는 “3주 전에 알고 잠복 취재했다. 음란한 사진을 공유하고 있더라”며 “게시물을 볼 경우 눈 형태로 뜨는데 1800명에서 2000명을 확인했다. 그런 채팅방이 한 두개가 아니다. 최대 추산하면 만 명 가량이 봤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수위도 높고 전문성도 갖춰진 잘 합성된 사진, 영상이기에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 기자는 해당 연예인들의 소속사 측이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냐는 질문에 “상황 자체는 제가 말을 해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이렇게까지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 소속사도 깜짝 놀랐다”라면서 “아이돌의 경우 이미지 타격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어 대응을 주저하며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딥페이크방’ 참여자의 처벌 가능성은 어떨까.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여태까지 팁페이크방처럼 합성한 사진을 공유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 실형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건이 점점 정교하게 이뤄지고 기승을 부리며 법이 개정돼 성폭행법상 허위 영상물 제작과 배포로 처벌하게 됐다”라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MAMA에 뜬 여신들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 K-마를린 먼로..금발 찰떡
  • 인간 구찌 ‘하니’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