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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수정안 4월 초 도계위 상정 예정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은 27일 송파구청에 재건축 정비계획 수정안을 제출했다. 지난 1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지적받았던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 최고층 높이와 임대아파트 제공 등 10여가지 사항을 대폭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측이 새로 마련한 정비계획안은 광역중심지 역할을 하는 잠실역 4거리 일대에 최대 50층 아파트 4개 동을 짓고 나머지 한강변에 붙어 있는 일반주거지역은 모두 35층 이하 아파트를 세운다는게 주된 내용이다. 이로써 전체 재건축 단지 동 수는 기존 40개 동에서 44개 동으로 늘어나게 됐다. 재건축 가구 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6483가구가 될 전망이다.
이 단지 재건축 조합은 당초 기부채납(공공기여) 비율이 22%로 한강변 인근 아파트 평균(15%) 보다 높아 공공임대주택을 짓지 않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수정안에서는 이를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오락가락하는 서울시 재건축 정책에 대한 반감은 여전하지만 일단 조합 내부에서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피하고 보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기부채납 비율도 15~20% 사이로 낮춰서 임대주택 370여가구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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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고 50층 재건축’ 허용 검토 대상에서 배제돼 있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은 재건축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힌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와 잠실주공5단지가 연이어 서울시 ‘35층 룰’을 수용키로 하자 내부 조합원들 간에도 사업 방향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아직 재건축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내년 시행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2006년 도입돼 2013년부터 올해 말까지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시점의 단지 시세와 관리처분 인가 시점에 추정되는 미래 발생 이익을 비교해 세금이 부과된다.
현재 강남구청에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계류돼 있는 은마아파트의 경우 최고 49층 4개동을 포함해 35층 초과 16개동과 35층 이하 12개동 5940가구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 23일 직접 브리핑에 나서 “주민들이 원하면 최고 층수 제한을 풀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는 35층 이상 아파트 건립을 놓고 주민 의견이 분분하자 다음달 3일 재건축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강남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최고 층수가 49층으로 돼 있는 기존 정비계획안을 3월 중 서울시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잠실주공5단지 외 은마아파트 등 다른 재건축 단지는 도심 중심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준주거지역 상향 등 용도 변경 및 층수 규제 완화 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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