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등 윤 거부권 법안 재표결 부결에...대통령실 "사필귀정"

  • 등록 2024-09-26 오후 8:12:29

    수정 2024-09-26 오후 8:12:29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대통령실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속칭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방송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재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야당은 반복되는 위헌·위법적인 법안 강행 처리를 이제 중단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에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 관계자는 “이들 법안은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며 “현금살포법 등 일부 재의안 표결에서 반대가 국민의힘 재적의원 수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왔다”며 “일부 야당 의원들도 이 위헌적인 악법들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이번 부결은 의회민주주의가 아직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쳇바퀴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는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 재의안이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으나 모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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