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경찰의 수장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서울 치안 책임자인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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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10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들에 대해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자정을 넘겨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단은 지난 11일 이들을 계엄 당시 국회 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특수단은 수사 중 이들이 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들은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 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저녁 7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 등을 하달받는 등 계엄 기획 단계에서부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또 계엄 당일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기동대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도 받는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 집행에 협조한 의혹 역시 제기된 상태다.
다만 조 청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국회의원의 체포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지시받았지만, 이후 3번에 걸쳐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항명했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의 법률 대리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 서면 지시 사항 △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요구 △윤 대통령의 6차례 걸친 전화 지시 등 3가지를 따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발언한 것과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 청장이 스스로 (거짓말한 것을) 인정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봤어야 하는데 어떤 평가든 달게 받고, 조직 구성원들에게도 참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