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동산 전수조사 불가에 국힘 “권익위 의뢰”(종합)

국회의원 동의해도 법률 정한 직무만 수행
당 안팎 비난 여론에 결국 선회 결정
“정치적 꼼수로 비춰질 수도…떳떳하게 받자”
  • 등록 2021-06-10 오후 5:18:56

    수정 2021-06-10 오후 9:17:32

[이데일리 박태진 정다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이 10일 감사원으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 받자마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당 내부에서는 다른 기관에 의뢰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10일 감사원으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 받자마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에서 의뢰한 부동산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직무범위를 넘어선다는 이유 때문이다.

감사원은 “감사원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한다”며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규정한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제3항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본인이 스스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자 동의하는 경우에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한 지 하루 만에 거절 의견을 받은 국민의힘은 곧장 권익위 전수조사로 선회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은 102명의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실태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익위 전수조사에 대한 공정성을 반드시 담보해달라고 요구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조사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직무배제를 했다고 하지만 조국, 추미애, 박범계, 이용구 등 친정권 인사들에 대해 입맛대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민주당의 대표조차 ‘부실조사’라고 지적하는 권익위를 생각하면, 과연 야당과 국민들이 권익위의 조사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간 국민의힘의 감사원 전수조사 의뢰에 대해 여당을 비롯한 다른 당에서도 비난 여론이 거셌다.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국회의원은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나왔음에도 감사원 전수조사 방침을 고수해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감사원으로 하여금 현행법에 따라 조사하지 말라는 건지, 현행법을 어기고 조사하라는 건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요청한 전수조사 의뢰서를 권익위로 보내야 한다”고 압박한 바 있다.

비교섭단체 5개 정당(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시대전환·기본소득당)도 전날(9일)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하면서 국민의힘 행태에 대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터져 나왔다. ‘정치적 꼼수로 비춰질 수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5선 정진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국민의힘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권익위의 부동산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3선의 장제원 의원도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하겠다는 판단은 실수다. 상식에서 벗어나면 정치적이거나, 꼼수로 비춰진다”고 했다.

이에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입장을 바꿨다. 그는 이날 열린 비공개 전략회의에서 권익위 조사로 방향 선회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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