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 내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중점을 두고 국정과제에 포함해 관련 대책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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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간호관리료 신설…태움 등 인권 침해 위반 시 면허정지
우선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간호관리료)를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간호관리료 가산에 따른 추가 수입분을 간호사 추가 고용 및 근무여건 개선 등에 사용토록 권장하고 이행 사항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야간간호관리료를 신설해 24시간 간호가 필요한 입원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과중한 3교대 및 밤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또 야간전담간호사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확대하고 근무선택권과 건강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교대제 등 근무형태 개선을 위한 전문 노무사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과중한 3교대제 개선을 위한 근무형태 다양화도 지원한다.
사전 예방, 신고·상담, 구제방법, 2차 피해방지 등을 담은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도 마련한다. 간호사가 전문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확립하도록 인식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인권교육을 강화해 의료기관 조직문화 개선을 유도한다. 아울러 간호계 태움 문화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신규간호사들의 업무 부적응 문제를 완화하고, 경력간호사들의 교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간호사 교육·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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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장학금을 지원하고 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 내 의무복무기간을 부여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 방안 마련에 나서고, 간호대학에 지역인재특별전형 시행을 추진한다. 또 의료 취약지 내 의료기관에 간호인력 채용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간호대학 실습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 간호조무사 근무환경 개선 등 간호서비스 질 제고에도 나선다. 특히 전문간호사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현재 13개 자격분야를 현실성 있게 정비하고, 업무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보상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엔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호스피스, 노인, 종양, 아동, 중환자 등 13개 분야에 약 1만3000명의 전문간호사가 활동 중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복지부 내에 간호업무 전담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추진해 체계적인 수급관리를 시행하고,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간호인력지원센터’로 확대해 간호인력 지원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