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 선포’가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했다.
| 지난 8월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현장(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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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안내글 공지를 통해 “지난 4일 계엄 선포와 포고령, 기타 공권력 행사에 대해 접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2024헌마1109)이 사전 심사를 거쳐 이날 전원재판부로 심판회부됐다”고 밝혔다.
심판회부는 헌법재판소의 모든 재판관이 모여 특정 사안이 헌법 위반 및 기본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다루는 본안 심리를 시작한다는 의미다. 이번 심판회부로 헌재는 이번 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 위반이 있었는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민변은 지난 4일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공권력 행사이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그 자체로 제약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당시 윤복남 민변 회장은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헌재는 이번 본안 심리 절차를 통해 당사자들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공개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