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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시민들이 구청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면 이 내역이 시청을 건너뛰어 국토부에만 보고가 되고, 국토부는 서울시에는 개인 정보를 제외한 일부 정보만 공유한다”면서 “결국 서울시는 구청에 요청해 자료를 받고 있다는데, 기가 막힌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에는 외국인이나 외지인 주택 거래도 많은데 국토부 자료로는 집을 거래한 사람이 어디 사는 사람인지,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도 알 수 없다”고 했다.
이같은 글이 올라오자 마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반격에 나섰다. 원 장관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세훈 시장님의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현행법 상 지자체가 요청한다고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법률을 개정해야 해결되는 문제다. 저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목적이라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공개해서도 안 되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익적 정보공개를 원천 차단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고 이유를 밝혔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부처별 칸막이를 걷어내, 행정효율과 국민편익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과정에서, 이러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며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면, 서울시 등 지자체의 요청에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