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57억 비자금' 신풍제약 사장 사전구속영장

원재료 업체와 가공거래후 차액 돌려받아 비자금 조성
  • 등록 2023-01-19 오후 5:21:38

    수정 2023-01-19 오후 5:22:49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납품업체와 가공거래를 벌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한 신풍제약(019170) A사장에 대해 1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사장은 의약품 원재료 업체와 가공거래 후 차액을 되돌려 받아 57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신풍제약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해 특경법위반(횡령), 특경법위반(배임), 외부감사법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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