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과 전면전 선포…"검사탄핵, 제2의 윤석열 막을 수단"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 1차 회의
박찬대 "검사 범죄 단죄로 공정·상식 회복"
김용민 "탄핵 통해서만 검사 파면할 수 있어
'고발사주' 손준성·`이재명 수사팀장` 이정섭 탄핵 검토
  • 등록 2023-10-18 오후 5:09:28

    수정 2023-10-18 오후 7:40:57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피의사실유포 등을 검사의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탄핵을 비롯해 고발·국정조사·감사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상설특검법에 명시된 개별행위에 대한 특검까지 추진할 수 있다며 검찰과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내 검사범죄대응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당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산하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 공동 단장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검사 출신이면 있는 죄도 없어진다. 피의사실유포와 공무상 비밀누설은 범죄임에도 일상이 됐다”며 “검찰이 단체로 범죄 불감증에 걸린 것은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일반인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죄가 검사란 이유로 면책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검사 범죄를 단죄하는 것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길”이라며 검사 탄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TF 단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과 검사 출신의 법무부장관이 활약하는 검찰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광범위하게 파괴한다”며 “검사탄핵은 제2의 윤석열, 정치검사를 막을 효과적 수단”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검사탄핵은 검사에 대한 징계”라며 “검사징계법에 따라 잘못이 있어도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없다. 징계한다고 하더라도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만 있고 파면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일반 공무원이었다면 파면됐을 사항조차 검사란 이유로 특혜를 누렸다”며 “오직 국회의 탄핵을 통해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다. 국회는 검사의 범죄를 좌시하지 않고 징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들은 검사에 대해서는 검사징계법상 파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공무원의 파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적극적으로 검사탄핵 사유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피의사실공표 △수사기밀 유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권한남용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도 검사 범죄로 규정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TF 소속의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검사나 판사 등 특수한 직위에 있는 사람은 헌법상·법률상 자체적으로 해임이나 파면을 안하면 달리 (파면시킬) 방법이 없다”며 “남용이라는 말은 이것을 못하게 하려는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TF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피고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재명 수사팀장’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등에 대한 탄핵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손준성 검사 탄핵을 검토하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김용민 의원은 “구체적인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당내에서 여러 의원들이 (탄핵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날(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의 탄핵 추진에 대해선 “위법이 확인되면 굳이 가릴 필요는 없다”면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검토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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