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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배동욱 소공연 회장 등이 낸 정기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동욱 회장이 연합회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회장으로서의 임기가 3월 29일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임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애초 소공연은 정관에 따라 배 회장의 임기가 지난 3월 29일로 만료됐다고 판단, 김 수석부회장을 중심으로 오는 20일 정기총회를 열어 차기 회장을 선출할 계획이었다. 지난달 8일에도 소공연은 정기총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당시에도 법원이 배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무산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9월 소공연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도한 배동욱 회장 ‘탄핵 총회’를 무효라고 결론 내리고 배 회장의 지위를 인정했다.
배 회장은 “단체 활성화를 위해 (후속 절차를) 서둘러서 진행하겠다”며 “조직이 빠르게 안정화할 수 있도록 총회를 곧바로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