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 폭력범죄 보호시스템 개선…‘신속·집중수사’ 검토

‘신변보호 시스템’→‘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변경
고위험군 안전숙소·거주지이전·인공지능 CCTV 등 제공
스마트워치 1만대 CCTV 600대까지 확충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도 검토
  • 등록 2021-12-30 오후 4:00:00

    수정 2021-12-30 오후 5:20:27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이 현장 대응력 강화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개선한다. 기존 ‘신변보호 시스템’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변경하고, 위험도별 안전조치를 체계화한다. 전·현 연인 등 관계성 범죄 중 폭력이 가해진 사건은 ‘신속·집중수사 대상’ 지정을 통해 즉시 수사도 착수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범죄와 위험에 더욱 신속·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범죄피해자의 안전을 지키고 가해자를 실효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신변보호 시스템은 실제 경찰조치에 부합하고 보다 능동적인 의미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변경하고, 위험도별로 등급을 구분해 실질적인 보호조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신변보호 명칭은 밀착경호로 오인돼 실제 경찰조치와 정합하지 않고, 피해자가 일방적·수동적 입장인 ‘보호’보다는 피해자도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쌍방향·능동적 의미인 ‘안전’이 적절하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보통·높음·매우높음으로 분류한다. 위험성은 현장에서 1차, 관서장 보고시 2차 판단하되, 필요시 전문기관 연계해 정밀 판단한다. 특히 구체적인 위해 우려가 커 가해자의 접근을 식속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위험군에게는 10일 이상의 안전숙소 제공, 보호시설 입소, 거주지 이전 지원, 인공지능 CCTV 등이 제공된다.

또 스토킹 및 전·현 연인 등 관계성 범죄 중 폭력이 가해진 사건은 ‘신속·집중수사 대상’ 지정을 검토해 즉시 수사 착수·진행을 통해 위험성 판단에 기민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현장출동 및 초기수사 단계에서는 가해자를 주거지 100m 내 접근 금지하고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막는 ‘긴급 응급조치’와 접근 금지 등과 더불어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로 보낼 수 있는 ‘잠정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복신고 사건의 경우 강력사건으로 비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관 팀장 과거이력 등 상습성 확인 △청·형사·112 등 기능 합동 서장 전수 보고 및 지휘·점검 △청·서별 반복신고 현황 취합 및 적정성 확인 등 3중 점검체계로 신고이력을 면밀히 살펴 적극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고 대상을 층간소음과 같은 이웃간 분쟁 등 생활불안 요인까지 확대하고, 반복사안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키로 했다.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와 CCTV도 개선한다.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의 경우 △위치측정 성능 향상 △볼륨조절 기능 개선 △배터리 용량 확대 등 고도화해 내년 전국 경찰서 112상황실에 신규모델 6300대를 보급해 1만대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주거지용 CCTV 설치예산도 360대분에서 600대분까지 확대한다. 이밖에 녹화만 가능한 기존 CCTV를 개선해 주변배회·침입시도 등을 감지하여 경고하는 ‘인공지능 CCTV’도 도입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가정폭력·아동학대 등에서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과태료 규정을 형사처벌로 변경토록 관련법 개정도 신설할 계획”이라면서 “보다 신속한 관련 조치를 위해 평균 1.9일, 7%는 5일이상이 소요되는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승인절차 간소화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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