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코패스 판정' 20개월 아기 강간 살해범, 항소 포기

  • 등록 2021-12-30 오후 3:37:40

    수정 2021-12-30 오후 3:37:40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20대 계부와 친모가 항소를 포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29)씨는 항소장 제출기한이었던 지난 29일까지 항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하지 않았다.

A씨와 함께 사체은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받은 친모 B(26)씨도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생후 20개월 딸 학대살해 혐의 20대. 사진=연합뉴스
다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낮다고 판단, 지난 23일 항소했다.

검찰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인 항소심에서 기각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다시 다툴 예정이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죽도록 때린 뒤 강간한 점, 동거녀 모친에게 성적 언어를 쓴 정황, 주변 사람에게 성도착적 공격성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화학적 거세 사유가 된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1시간가량 동안 동거녀 B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B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아기를 마구 때린 것으로 모자라 허벅지를 양손으로 잡아 비틀어 부러뜨리고, 벽에 내동댕이치기도 했으며, B씨를 화장실 등에 가 있도록 한 뒤 아기를 성폭행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A씨는 학대살해 등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금품까지 훔쳐 추가 기소됐다.

지난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참혹한 범행을 저질러 놓고 사경을 헤매던 피해자를 방치한 채 유흥을 즐겼다. 생명을 박탈하는 게 정당화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도 함께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체크리스트인 ‘PCL-R(Psychopathy Checklist-Revised)’에서 총 26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다.

검사는 40점 만점 기준의 PCL-R 총점이 25점 이상일 경우 고위험군(사이코패스)으로 분류된다. 연쇄살인범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유영철이 38점, 강호순이 27점 등을 받았다.

또 A씨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는 총점 18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KORAS-G)는 총점 19점으로 성범죄와 재범 위험성 모두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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