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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남산 곤돌라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포함해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며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일부 심의 절차를 건너 뛰어 위법한 행정절차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거쳐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 측은 “현행 조례에선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행위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남산 곤돌라 사업은 공중으로 삭도(로프)만 통과하기 때문에 행위제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녹색서울심의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와 생태 분과위원회에 안건을 공유한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