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결산배당부터 적용되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는 배당소득에 대해 9%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기존 15.4% 징수하던 세금에 비해 주주들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고배당기업의 일반 개인 주주들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현행보다 약 42% 덜 낼 수 있게 된다.
한편,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3년간 적용되며 9%의 원천징수세율과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25%의 분리과세가 가능한 제도이다. 고배당기업이 되기위해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및 총배당금 증가율 등의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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