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단일안 만든다…보험료율 12% 인상안 유력

박능후 장관 "경사노위 2가지 안 중 정부 단일안 검토 중"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 점진적 인상안 지지 높아
국회 "정부가 단일안 내놓으면 성실하게 논의" 약속
  • 등록 2019-10-21 오후 12:56:12

    수정 2019-10-21 오후 1:00:11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관련 단일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보험료율을 12%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5%로 인상하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은 예정대로 2028년까지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지금 즉시 10%로 1%포인트 올리는 방안, 둘 중 하나가 단일안이 될 전망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시한 3가지 안 중 현행 유지 안을 제외하고 2가지 안을 살펴 단일안을 만드는 것을 내부에서 토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단일안을 가지고 오면 개혁을 논의하겠다’는 질타가 이어지자 복지부가 단일안 만들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의 말대로라면 정부의 단일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10년간 점진적으로 12%까지 인상하는 방안과 △2028년까지 예정된 대로 소득대체율을 40%로 내리고 보험료율을 곧바로 현재 9%에서 10%로 1%포인트 올리는 방안 두 가지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두 가지 안을 적절하게 섞는 방안도 가능하다.

경사노위에서도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고 보험료율을 12%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가장 많은 단체의 지지를 받은 만큼, 이 안이 정부의 단일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역시 국정감사에서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 인상 안에 대해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와 노후 소득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안이라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만약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 안을 채택하게 되면, 기금 소진은 2064년이 된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예상했던 기금 소진 시기인 2057년보다 소진이 7년 늦춰지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은 예정대로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10%까지 즉시 올리면 기금소진은 2060년으로 추계 대비 3년 연기된다.

정부가 단일안을 내놓게 되면 국회에서도 더는 물러설 곳이 없이 국민연금 개편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복지위 소속 대부분 의원들은 “정부가 단일안을 가져오면 국회가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논의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이 변수다.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이 포함된 단일안을 내놓을 경우 여론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국회가 약속했던 대로 적극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박 장관은 이날 “경사노위의 2가지 안을 살펴 최대한 단일안을 내놓고 국회와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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