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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가상자산 시세가 국내 거래소보다 해외 거래소에서 더 낮다는 데 착안해 자금을 무역대금으로 불법 위장해 해외로 송금 후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들이고, 다시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 후 국내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등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봤다. 관세청은 지난해 4~6월에도 이 같은 행태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1조700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는 판단에 올 2월부터 세관 자체수집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외환자료를 토대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3188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도 함께 적발됐다. 브로커가 해외 자산의 국내 반입 의뢰를 받으면 가상자산을 이용해 돈을 국내에 들여온온 후 송금대행 수수료와 가상자산 시세 차익을 누리는 방식이었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 무등록외국환업에 해당하는 불법이다. 이와 반대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려는 사람 70여명의 돈 3800억원을 무역대금을 가장해 송금해주고 10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은 업자도 적발했다. 본인이 직접 해외 출국 후 외화를 인출해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산 규모도 687억원에 이르렀다. 이 역시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에 해당한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이첩한 23개 업체의 외환거래와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서울중앙지검 등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국외 재산도피, 자금세탁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