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척결해야"…시민단체, 국민감사 청구

시민단체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
30일, "주요 관련 대학·고위공무원 국민감사 청구"
"예고 교사와 출강 강사가 불법 과외 알선" 주장도
  • 등록 2024-01-30 오후 12:32:51

    수정 2024-01-30 오후 12:32:51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고위 공직자의 사교육 주식 보유 이력 등 사교육 카르텔이 의심되는 사례와 주요 음대 입시 비리 관련, 시민단체가 주요 대학 관계자와 고위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달라며 국민 감사를 청구했다.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 주최 ‘나라 망치는 사교육 카르텔 방치 국민감사 촉구 기자회견’ 중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는 서울시 종로구 감사원 정문 앞에서 ‘나라 망치는 카르텔 방치 국민감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고질적인 사교육 카르텔 실태·세부 타파방안의 하나로 감사원 국민감사를 비롯해 직접적인 법적 행동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입시 카르텔 주요 관련 대학과 고위공무원들을 감사대상 기관으로 했다”며 “입시 비리 관련자들 20여명과 주요 사교육 업체 10여곳 이상이 감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지난 11일 출범한 반민특위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앞서 반민특위는 ‘사교육 카르텔 10대 유형’과 ‘예체능 입시비리 실태 및 예체능 사교육 카르텔 5대 유형’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은 공교육과 사교육 업체 간 유착을 끊기 위해 교육 관련 공무원들의 사교육 주식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해 공개하고, 주요 음대 교수들의 불법레슨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체는 이날 예고 현직 교사가 입시생과 대학교수 간 불법 과외를 알선하는 ‘입시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예고에 출강하는 강사가 입시학원 원장을 통해 입시생과 음대 성악과 교수를 연결해, 입시생이 교수에게 불법 과외를 받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이 강사가 서울과 지방 등 총 5개 소속 음대 교수에게 불법 과외를 알선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 음대피아노과 교수가 현직 예고 소속 교사들을 매개로 입시생들을 상대로 불법 개인 과외를 해왔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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