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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진행된 이번 행사는 `마음 놓고 금융하다`의 가치에서 출발한 카카오페이의 소비자 중심 경영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임직원의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카오페이는 이날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을 선포하고, 직원 대상 서약식을 진행했다. 헌장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금융소비자의 자산 보호 △서비스와 상품정보의 명확성과 투명성 제공 △적극적인 금융소비자 의견 수렴 △금융분쟁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업체의 금융상품 소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하며, 핀테크업체가 중개행위를 하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는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와 KP보험서비스를 통해 라이선스를 획득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해 왔지만, 금융당국은 자회사가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해도 모회사인 카카오페이가 인허가가 없는 만큼 금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최근 금융 소비자 정책에 맞춰 투자와 보험 서비스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편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진정한 생활 속 혁신 금융을 위해 핀테크 선도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