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수완박, 힘있는 정치인·공직자에 면죄부 줄 것”

“대형·권력형 부패사건 수사역량 크게 약화”
  • 등록 2022-05-02 오전 10:44:51

    수정 2022-05-02 오전 10:44:51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힘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변협은 2일 논평을 내 “법안에 민생 범죄 수사역량 보완을 위한 규정들은 보이지 않고, 대형·권력형 부패사건에 대한 국가의 수사역량은 크게 약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이어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삭제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4개 범죄군은 고도의 수사역량과 법리적 전문성을 갖춰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도 대안 없이 반세기 이상 축적된 검찰의 수사역량을 무력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일정대로 공포·발효되면 6개월의 짧은 공소시효 내에 정밀하게 진상 조사해 기소해야 하는 선거범죄 상당수가 묻힐 것”이라며 “앞으로 선거는 각종 비리로 혼탁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변협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변협은 “개정안은 피해자와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의 경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며 “공익신고자 등 내부 고발자와 공익 소송을 진행하려는 시민단체, 일반 국민의 권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 보호와 밀접한 사안으로 중대한 사안임에도 졸속으로 추진하고 통과됐다”며 “힘 있는 자들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법안들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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