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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54·26기) 재판관은 노동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서울지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쳤으며, 지난해 3월 ‘검수완박’ 결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내년 4월이면 임기가 만료된다.
정형식(63·17기)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다.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낸 고위 법관 출신으로,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원과 안동완 검사 탄핵 사건 등에서 보수적 견해를 보였다.
김형두(59·19기)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과 차장을 지낸 중도 성향의 인물이다.
정정미(55·25기) 재판관은 주로 대전 지역에서 재판을 담당했으며, 기후위기와 국가보안법 관련 헌법소원 등에서 진보적 의견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재판관들의 성향이 전반적으로 진보 우세 흐름 속에 사안에 따라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한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김형두 재판관은 중도,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 진보,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보수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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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 법원장은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맡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우리법연구회를 거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조한창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를 지낸 인물이다.
헌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어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건번호 ‘2024헌나8’로 접수된 이번 탄핵심판에서 주심 재판관은 컴퓨터 전자 배당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지정된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며,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방침이다. 법에 따라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이전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이번 탄핵심판의 경우 늦어도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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