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동재 구속기소…"한동훈, 비협조로 수사 장기화"(상보)

이동재와 후배 기자만 기소, 한동훈 공모 적시 안 해
"한동훈, 1회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해"
"나머지 관련자, 계속 수사 예정"
  • 등록 2020-08-05 오전 10:15:09

    수정 2020-08-05 오전 10:33:35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검찰이 5일 ‘검언유착 의혹’ 피의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는 한동훈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한동훈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날 이 전 기자를 형법상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 전 기자의 후배인 B 기자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 검사장에 대해 계속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모혐의를 받고 있는 한 검사장 휴대폰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로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해 현재까지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1회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기소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 및 관련 고발사건 등은 계속 수사 예정”이라며 “한 검사장의 경우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본건 범행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사건 처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사건 관련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는 “이동재와 B는 공모하여,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피해자에게, 2020년 2~3월경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 협박하여 특정 인사에 대한 비리를 진술하도록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침”이라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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