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외국인투자기업 외국병원 설립 허용 문답

  • 등록 2004-09-10 오후 2:24:12

    수정 2004-09-10 오후 2:24:12

[edaily 박동석기자] 1. 국내 의료계에서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이용을 허용할 경우 국내 의료계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하는데? □ 내국인 이용을 허용하여 세계 유수병원이 설립되면, 한국 의료수준전반을 향상시키는 계기 ▷ 아울러, 장기적으로 외국병원이 성공하여 중국 등에서 환자가 유치될 경우 국내병원의 수요기반도 확대 * 중국 의료수요는 2020년까지 약 10배 이상 성장 전망 ▷ 싱가폴, 중국의 경우 이미 외국병원이 내국인 진료 가능 □ 병원이 개원되어도 이용대상, 지역 등이 제한적이어서 전체적으로 의료계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 외국병원의 규모(1~2개)와 지역이 제한적으로 유치지역(경제자유구역)이외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 외국병원의 주 이용자는 해외원정진료환자, 국내 대기환자, 국내외 외국인환자 등 국내병원과 경합성이 크지 않음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환자의 이용은 미미할 전망 ▷ 외국병원의 본격 활동은 4~5년 이후이므로 국내병원들의 대비가 가능 2. 외국인 의사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경우 이는 일방적인 의료 개방을 의미하는 것 아닌지? □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외국 병원내에서 한시적이고 조건적으로 의료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의료개방이 아님 * 국내 의료면허를 취득하려면 국내 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아울러 외국인 의사의 활용과 함께 우리 의료인력의 선진국 파견&8228;훈련이 병행될 것이므로 의료인력 활용은 일방적이 아닌 상호적인 것임 □ 다만, 의료계의 우려를 감안, 외국인 의사의 자격에 대해 선진국의 고급의사로만 한정하는 등 국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 □ 싱가폴, 중국, 일본(특구)의 경우에도 외국병원에 외국 의료인력의 고용을 허용 3. 영리법인형태의 외국병원 설립을 허용할 경우 외국병원에만 더 혜택을 주는 역차별이 아닌지? □ 외국병원은 외국기업인, 외국환자, 국내 해외원정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해외 유수병원과 경쟁하고, 설립목적 등 제도가 상이하므로 차별의 문제로 보기 어려움 ▷ 의원급의 경우 오히려 경제자유구역내에서 내국의원만 가능, 병원급의 경우에도 인력,업무제휴,자본참여 등 국내병원이 외국병원 설립 참여가능 ▷ 환자의 진료비 부담 : 외국병원은 전액 자비, 국내병원은 건강보험 적용가능 ▷ 진료지역 : 외국병원은 경제자유구역내에서만 가능, 국내병원은 제한없음 ▷ 의사인력 조달 : 국내보다 기준이 더 엄격한 선진국에 대해 허용 ▷ 세금 등 : 법인세 동일, 취득&8228;등록세 (영리법인인 외국병원은 과세, 의료법인은 비과세 등) 4.외국병원 진출하여 이윤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 국부유출이 심화되는 것은 아닌지? □ 외국병원이 내국인의 해외원정 의료수요, 인근 외국인의 의료수요까지 흡수할 경우 오히려 외화낭비를 방지하고 국부도 확대하는 효과 □ 병원의 경우 매출액의 상당부분이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대부분 국내에서 소비되고,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것임 ▷ 병원매출액의 상당부분은 인건비로서 의사, 간호사, 기타 보조인력 등에 지급되고 이는 국내에서 대부분 소비되는 금액임 * 미국의 상장 영리법인의 경우 인건비가 전체 비용의 40%이며 이중 1/2이 간호사에 대한 임금임 *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주거비 등으로 대부분 소득을 국내에서 소비 ▷ 이익이 나기까지는 기간이 소요되고, 이익의 규모도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전망 (외국병원 등이 리스크를 지고 국내에 들어오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이윤추구는 당연한 것임) * 미국의 상장 영리병원의 평균 순이익률 3&732;5% * 초기에는 이익이 나더라도 재투자비용으로 활용될 전망 5.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을 설립하도록 허용하는 이유가 있는지? □ 현실적으로 순수 외국병원 뿐만 아니라 외국병원이 국내병원과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국내에 진출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인 허용이 필요 ▷ 또한, 기회 균등 차원에서도 국내 의료기관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국내 의료계에서도 외국병원 진출시 합작을 통해 상호발전 추구 주장 □ 이를 통해 국내 의료기관의 선진 외국 의료시스템에 대한 경험 및 노하우 습득 등으로 국내 의료시스템 발전 가능 ▷ 외국병원의 경우 국내 의료기관 등과의 제휴로 자본조달 및 인력 등 병원 운영이 용이해 짐 6.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할 경우 난립의 우려가 있지 않나? □ 의료기관 설립시 복지부장관의 허가와 경제자유구역 위원회의 심의&8228;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난립방지가 가능 (경제자유구역법 제23조 제1항, 제3항) ▷ 또한, 설립 허가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경제자유구역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토록 할 예정임 7.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청장의 권한을 확대해 줄 이유는? □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자유치를 촉진하는 것임.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적인 행정 조직원리로 규율하여서는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함 □ 특히, 인천청은 시 산하 출장소 형태, 부산&8228;진해 및 광양만권청은 자치단체조합 형태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바, 기존 조직원리에 의하면, 시,도나 시,도의회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함. ▷ 그러나, 외자유치와 같이 특수한 노하우와 경험 및 신속,기밀을 요하는 업무는 지나친 관여보다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운영이 필요하며, 구역청장이 자율성을 가지고 외자유치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8.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청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 경제자유구역청을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책임운영기관化*하여 독립성,자율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 * 책임운영기관(책임운영기관의설치&8228;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그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 ▷ 구역청장에게 청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제정권 부여 * 소관업무, 조직운영, 소속공무원의 인사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구역청장은 사업목표와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8228;도지사와 협약을 체결 (재정경제부 장관의 의견제시) ▷구역청장은 사업목표와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 하고, 연도말에 사업실적을 시&8228;도지사에게 제출 (시&8228;도지사의 평가) ▷ 구역청장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위임* 근거규정신설 * 위임범위 (시행령으로 규정) : 청내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일반직 공무원의 전보권 및 임용시 사전 협의권 부여 9. 경제자유구역청과 시군구간에 사무범위 재조정으로 변동되는 사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 □ 외자유치와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무만 구역청에서 수행 하고 주민생활,복리와 관련되는 사무는 기초자치단체로 환원 (30개 법률 → 26개 법률) ▷ 구역청에서 기초자치단체로 환원하는 사무 - 외자유치 및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사무 : 지방세 부과 징수, 불법 주정차 단속, 음식점, 숙박업소, 이,미용실 등의 영업허가, 분뇨,축산폐수, 기존의 공원,녹지,도로의 유지관리 업무 등 - 주민생활,복리와 관련이 있는 사무 : 먹는물공동시설 관리, 지하수의 개발 및 이용, 생활쓰레기의 처리, 농지원부 작성 등 ▷ 기초자치단체에서 구역청으로 이관하는 사무 -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 : 공장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무 - 개발업무 효율화에 필요 : 지적관련 사무 - One-stop 서비스에 필요 : 고압가스 및 도시가스 관련 사무, 정보 통신설비의 사용전 검사,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사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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