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또 등장한 이준석 “당헌 개정 무효…순탄하게 진행될 것”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심문에 출석
새 비대위 설치 관련 당헌개정 무효 심리
  • 등록 2022-09-14 오전 11:33:36

    수정 2022-09-14 오전 11:33:36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리를 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앞서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를 출범하기 위해 진행한 당헌개정이 무효라는 주장이 또다시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남부지법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해 “앞서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판단했던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이) 불복하는 것을 다루기 때문에 순탄하게 진행될 걸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법정 앞에는 이준석 변호인단과 수십여 명의 유튜버, 취재진이 몰려 혼잡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비롯해 이 전 대표를 향한 반대 세력의 항의와 이 전 대표를 연호하는 세력이 엉키며 일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가 심리하는 사안은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 설치를 위해 당헌 개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앞선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한 국민의힘의 이의 신청 등이다.

지난달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주호영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면서 ‘당의 비상상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자 지난 5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을 개정했다.

종전 당헌 96조 1항은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의 경우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했으나, 개정 당헌에서는 비상상황을 ‘당 대표 등 사퇴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등 3가지 사례로 명시했다. 이 같은 당헌 개정 이후 국민의힘은 비대위를 새로 꾸리고 당내 최다선(5선)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 전 대표는 ‘비상상황’을 규정한 당헌 96조 1항의 절차·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개정된 당헌이 정당민주주의를 침해하고 평등원칙과 소급금지 원칙에도 반한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이날 법원의 심문에서 개정된 당헌에 절차·내용상 하자가 있었는지를 두고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심문과 별도로 이 전 대표 측이 신청한 시 비대위 수장을 맡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사건은 국민의힘이 기일 변경을 신청해 오는 28일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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