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김연철·노영민 줄줄이 재판행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
  • 등록 2023-02-28 오전 10:49:35

    수정 2023-02-28 오전 10:49:35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급 인사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19년 11월 7일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사진=통일부)
2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 등 4명은 탈북어민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게 해 관계 공무원들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탈북어민들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해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강제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조기 종결하도록 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서 전 원장에겐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결과보고서상 탈북어민들의 귀순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계속 중임에도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통일부에 배포하도록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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