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동탄공장, `6년 이상 분할납부안` 가닥

감사원, "다음주중 양측 협상 통해 최종안 마련"
최장 6년8개월 분할 납부통한 매각안 제시될 듯
선납통한 이자 할인방안 등 다양한 방안 검토

  • 등록 2005-02-14 오후 1:40:50

    수정 2005-02-14 오후 1:40:50

[edaily 윤진섭기자] 삼성전자(005930)와 한국토지공사가 매각협상을 벌여온 경기도 동탄 반도체 공장부지(16만7000평)에 대해 감사원이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 대신 부지대금에 대해 6년8개월 이상 장기간에 분할 납부토록 하는 권고안을 양측에 제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 매각 대금에 대한 분할 납부시 이자는 무이자 방식, 선납을 통한 이자할인, 그리고 이자율 하향조정안 등 3개안 등이 거론된 상태고, 이중 선납을 전제로 한 이자할인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14일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동탄 반도체 부지 매각권고안을 정리, 이르면 다음주중 매각주체인 토지공사와 삼성전자와의 협상을 통해 최종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삼성에 대해 땅값을 낮춰줄 경우 특혜 시비가 불거질 우려가 있어, 가격인하는 권고안에서 배제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각 대금을 장기 분할납부하는 안을 비롯해 쟁점 사항인 이자에 대해선 무이자 방식, 선납을 통한 이자할인 등 다양한 안을 정리, 다음 주중 양사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기 분할 납부 기간과 관련해선 현행 한국토지공사법 41조2항에 따라 조성공사 이전 시기를 포함, 최장 6년8개월 분할 납부안이 유력한 상태이며, 양측 협상을 통해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쟁점 사항인 이자납부와 관련해선 삼성전자의 경우 무이자납부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토지공사와 건설교통부는 한국토지공사법을 들어 난색을 표명, 협상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 "현행법상 토지매각 대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 연 6%의 이자를 내도록 돼 있는데, 이 이자를 할인해주거나 무이자로 해줄 경우 택지 비용에 전가될 소지가 커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건교부 실무 관계자 역시 "무이자 또는 이자할인은 법 자체를 바꾸는 사항으로, 감사원이 이 같은 권고안을 낼 경우 내부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무이자를 통한 매각 대금 장기 분할납부는 검토할 수 있으나 나머지 안에 대해선 현재로선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유이자로 분할 납부할 경우 토지가격 인하 효과가 없어, 수긍하기는 힘들다"라며 "무이자 납부의 경우 대략 500억원정도의 인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이어서 절충안으로 거론되는 게 선납을 통한 이자할인방안.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결국 양측의 입장을 절충하는 선에서 선납을 통한 이자할인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경우 토지기반 공사 완공 시점인 2006년 10월까지는 이자를 받지 않고, 계약일로부터 토지 가능시기까지 선납한 금액에 대해 연 4.5% 이자를 깎아주면서 그 시점 이후 할부 잔액에 대해 연 6%의 이자를 받는 안"이라며 "200억원 정도의 토지 할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해서도 삼성전자측은 "선납 할인이 절충안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땅값 할인 효과가 있는가 여부"라며 “무이자 수준(400~500억원)이 되지 않을 경우엔 최고 경영자가 결단을 내릴 문제"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현재 경기도 기흥(1∼9라인)과 화성 반월리(10∼13라인) 반도체 공장에 이어 인접한 동탄지구에 16∼21라인을 건설키로 하고, 토지공사와 토지 매입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토지가격(평당 222만5000원)이 비싸다며 가격 인하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는 분양가를 한푼도 인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매각을 둘러싼 대립 현상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선 삼성전자측은 이같은 사안은 지난해 10월 27일 감사원에 토지분양가격을 조정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감사원은 이 사안을 특별감사국에 이관, 토공 측으로부터 분양원가 결정 과정과 동탄신도시 조성 계획 등에 대한 일체 서류를 전달받아 수차례 조사를 벌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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