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감원, 내부통제 준수여부 제재할 법적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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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는 우리은행을 비롯한 여러 은행 WM(자산관리) 창구 등에서 팔렸다. 2019년 독일국채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일부 투자자는 원금의 90% 이상 손실을 봤다. 금감원은 이 같은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우리은행이 방기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정보를 은폐했다는 혐의점을 뒀다.
재판부도 DLF 상품 선정 과정에서 ‘상품선정위원회’의 독립성이 무시됐고, 이들의 의결 결과도 WM 등 은행 부서의 의도에 따라 왜곡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내부 통제 기준에 포함해야할 ‘금융상품 선정 절차’가 제대로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등 ‘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감원이 금융사나 그 임직원에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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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으로부터 비슷한 이유로 문책 경고를 받은 CEO들도 줄줄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에는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옵티머스 판매와 관련해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문책경고를 받았다.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도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 판매된 사모펀드와 관련해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 받은 상태다. 박정림 KB증권 현 대표(문책경고),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직무정지),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각각 직무정지, 주의적경고)도 지난해 금감원 징계를 받았다.
정은보 신임 감독원장의 금융사 감독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윤석헌 감독원장 재직 시절, ‘금융소비자 보호’를 우선으로 금융사 CEO들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해왔다. 지난 6일 정 신임 금감원장은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 아닌 지원”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다.
금감원이 항소를 할지는 두고봐야 한다. 27일 금감원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판단 기준 등 세부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