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손 들어준 법원…흔들리는 금감원, 새판짜나

서울행정법원, 1심 선고에서 손 회장 징계 취소 판결
DLF·사모펀드 관련 징계받은 CEO 줄줄이 대기
정은보 신임 감독원장 새 판 어떻게 짤지 주목
  • 등록 2021-08-29 오후 4:09:44

    수정 2021-11-23 오후 6:52:31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3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던진 승부수가 통했다. 그간 금융감독원이 징계를 결정하면 알아서 직위를 내려놓던 불문율을 깨고 행정 소송에 나선 손 회장이 1심에서 승소했다. 아직 1심 선고일 뿐이고 금감원 항소 가능성도 높아 ‘손 회장의 완전한 승리’는 아니다. 그러나 금감원의 대(對)금융사 징계 관행에 대해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윤석헌 전 감독원장이 정은보 신임 감독원장에게 남긴 숙제가 된 셈이다.

법원 “금감원, 내부통제 준수여부 제재할 법적 근거 없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위수현·김송)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제기한 ‘우리은행 임직원 제재처분 취소사건’에서 원고인 손 회장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월 금감원이 손 회장과 우리금융에 낸 해외금리연계파생펀드(DLF) 관련 징계가 부당하게 적용됐다는 취지였다.

DLF는 우리은행을 비롯한 여러 은행 WM(자산관리) 창구 등에서 팔렸다. 2019년 독일국채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일부 투자자는 원금의 90% 이상 손실을 봤다. 금감원은 이 같은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우리은행이 방기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정보를 은폐했다는 혐의점을 뒀다.

재판부도 DLF 상품 선정 과정에서 ‘상품선정위원회’의 독립성이 무시됐고, 이들의 의결 결과도 WM 등 은행 부서의 의도에 따라 왜곡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내부 통제 기준에 포함해야할 ‘금융상품 선정 절차’가 제대로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 회장에 대한 징계 사유였던 △상품선정위원회 생략 여부 △리스크 관리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및 결과 미비 △투자자 권유 사유 정비 미비 △점검체계 기준 미비 중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및 결과 미비’ 하나만 인정했다. 나머지 사항은 금감원이 금융사 임직원에 제재할 법적 근거를 갖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등 ‘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감원이 금융사나 그 임직원에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항소 여부, 세무사항 분석 후 결정”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
손 회장의 이번 1심 승소 판결은 다른 금융사 CEO들의 행정 소송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 DLF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금감원 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금감원의 징계 적합성을 묻는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으로부터 비슷한 이유로 문책 경고를 받은 CEO들도 줄줄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에는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옵티머스 판매와 관련해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문책경고를 받았다.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도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 판매된 사모펀드와 관련해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 받은 상태다. 박정림 KB증권 현 대표(문책경고),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직무정지),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각각 직무정지, 주의적경고)도 지난해 금감원 징계를 받았다.

정은보 신임 감독원장의 금융사 감독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윤석헌 감독원장 재직 시절, ‘금융소비자 보호’를 우선으로 금융사 CEO들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해왔다. 지난 6일 정 신임 금감원장은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 아닌 지원”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다.

금감원이 항소를 할지는 두고봐야 한다. 27일 금감원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판단 기준 등 세부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대왕고래 시추선 크기가..
  • 상경하는 트랙터
  • 제2의 손흥민
  • 탄핵안 서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