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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여부는 이번 주에 결정한다. 독립운동가 후손 정철순 변호사 등이 모여 고소장 문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소송 금액으로 83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그는 “광복회원이 전국에 8300명이다. 1인당 100만원씩으로 위자료를 요구하면 83억원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 말고도 유족들이 있다. 예를 들면 광복회가 어떤 독립운동가는 후손이 많고 어떤 분이 적지 않냐 그래서 원칙정연하게 한 독립운동가의 한 사람만 광복회원이 된다. 나머지는 독립유공자 유족이다. 유족이 한 7만 2000명쯤 된다. 유족까지 합치면 또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씨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이 ‘친일의 힘으로 유지되는 정당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윤서인 사건은 윤서인 하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런 사람을 대응하는 풍토에 대해 사회적으로 우리가 자기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윤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 한 걸까”라는 글을 올렸다.
윤씨는 친일파 후손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을 비교하는 사진을 올린 뒤 “사실 알고 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고 적었다.
한편 윤씨는 2016년 10월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입원 치료 중 사망한 故 백남기씨의 딸을 비방하는 그림을 그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벌금 700만원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