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는 30일 핵심 생활필수품 가격이 이마트보다 비쌀 경우 결제 즉시 차액을 보상해주는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전국 136개 점포 및 인터넷쇼핑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품목은 시중 브랜드(NB)의 식품 및 생활용품 구매율 상위 1000개 상품이다. 우유, 라면, 커피, 고추장, 즉석밥, 샴푸, 세제, 기저귀, 로션, 화장지 등이 해당된다.
홈플러스는 이마트몰을 기준으로 매일 가격을 조사해 구매금액 차이를 공개하고, 이마트보다 비싼 차액은 고객이 결제한 즉시 현장에서 현금쿠폰으로 최대 1만원까지 보상해준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고객이 직접 비교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유통업체가 자발적으로 경쟁사와의 가격 차이를 비교해 보상해주는 국내 최초의 시도”라며 “전국 점포를 통해 연간 60억~100억원의 혜택을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업계는 홈플러스의 이번 시도를 1위 자리를 차지하려는 도 사장의 첫 행보로 해석하고 있다. 이승한 회장은 전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홈플러스 설립 초기 공언했던 업계 1위를 하지 못한 것이 재임기간 중 가장 아쉬운 점”이라는 소회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도 사장이 취임 초기부터 이 회장의 뜻을 이어받아 순위 경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아니겠냐”고 귀띔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이마트는 시장점유율 37.3%를 기록하며 업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홈플러스의 시장 점유율은 31.2%다.
한편, 홈플러스는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전점포에 시행하기에 앞서 지난 2월부터 대구 성서점, 마산 창원점, 서울 강동점, 부천 소사점 4개 점포에서 시범운영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넉달 동안 점포별로 주당 약 100만원의 금액을 고객에게 보상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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