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은 회원권 보증금도 양도세 내야

  • 등록 2009-04-16 오전 10:19:03

    수정 2009-04-16 오전 10:19:03

[조세일보 제공] A씨는 지난해 3월 회원권거래소에서 서울 강남지역의 휘트니스센터 회원권을 1000만원에 구입했다.

2007년 1월 분양당시 가격이 1500만원이었던 이 회원권은 연회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점차 인기가 떨어졌고, A씨는 분양가격보다 500만원이나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이 휘트니스센터가 적자누적을 이유로 폐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회원권을 소유한 회원들에게는 당초 분양시의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했다.

A씨는 1500만원의 보증금을 받을 예정인데, 이 경우 500만원의 차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까?

현행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르면 이용권·회원권 그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은 양도세 과세대상이다.

A씨와 같이 회원권거래소와 개인간 매매로 취득한 스포츠회원권을 유상으로 변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서 계산된다.

즉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지출한 금액 1000만원이고, 양도가액은 회원권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1500만원이 되는 셈이다.

A씨가 내야 할 양도세는 500만원의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 후, 과세표준 250만원에 대해 6%의 세율을 적용하면 15만원으로 계산된다.

만일 A씨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할 경우에는 산출세액(15만원)의 10%를 세액공제받아 13만5000원의 양도세를 낼 수 있다.

다만 A씨의 회원권은 토지나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나 단기양도에 대한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도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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