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표 '부자증세' 시동…고소득자·대기업에 10년간 4천조원 걷는다

美재무부, 2022 예산안 및 세제 개편안 발표
바이든 공약대로…고소득자·대기업 등 '부자증세' 방점
"10년간 3조 6000억달러 추가 세수 기대"
美공화당 "재정적자 심화" 강력 반대…의회 통과 난망
  • 등록 2021-05-30 오후 12:06:43

    수정 2021-05-30 오후 2:23:39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향후 10년간 3조 6000억달러(한화 약 4000조원) 증세를 위한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이는 내년(2022회계연도) 6조달러(약 6700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안’을 내놓으면서 함께 제시한 재원 확보 계획이다. 당초 예고했던대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려 고소득자와 대기업 등으로부터 추가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전날 향후 10년 동안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 등을 포함한 세제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일부 증세 계획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은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직접 종합적인 증세안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방점은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통한 세수 확보, 이른바 ‘부자 증세’에 찍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35%에서 21%로 낮췄던 것을 중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미 재무부는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2조달러의 세수 증가를 기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감세를 결정하기 전 35%보다 낮은 것으로,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 협상을 고려한 결과”라고 평했다.

고소득자를 겨냥한 소득세 최고세율도 37%에서 39.6%로 인상된다. 부부 합산 연간 51만달러(약 5억 6000만원), 개인 45만달러(약 5억원) 이상 소득을 얻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앞으로 10년 동안 7000억달러(약 780조원)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 40만달러 이하 소득자의 세율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이든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결과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달러 이상인 개인에 대한 자본이득세도 20%에서 39.6%로 두 배 가까이 인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세법 준수 개선을 통해 8000억달러, 세법의 허점 해소를 통해 640억달러를 각각 추가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거둬들인 추가 세금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지원 정책 △미국 일자리 계획(2조 2500억달러) △미국가족계획(1조 8000억달러) 등의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미 재무부는 증세가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향후 15년 동안 4조달러 지출 대부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예산안과 증세안에는 세제 개편을 통해 빈부 격차를 줄이고 미 경제발전 및 중국과의 경쟁에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그의 야심찬 목표가 반영돼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대기업 및 부자 증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인지다. 증세안은 6조달러 규모의 2022회계연도 예산안과 맞물려 있는데, 미 공화당은 과도한 정부 지출을 이유로 예산안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향후 연방정부 부채 급증으로 이어져 재정난을 야기하고, 궁극적으로는 다음 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해 미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게 공화당 측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1조 9000억달러 규모 코로나 경기부양안 통과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예산조정권’을 재차 발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양분하고 있다. 정식 절차대로라면 상원에서 찬성 60표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예산조정권을 행사하면 공화당 의원들이 전부 반대하더라도 50표를 얻어 동률을 기록한 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로 통과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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