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7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A(44)씨를 조건만남으로 유인해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로 이끈 뒤, 신분을 확인하고 현금 35만원을 받은 뒤 ‘00호로 올라가면 된다’고 속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여자 행세를 하며 피해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할 것처럼 쪽지를 보내 범행 대상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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