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도 주당 20시간 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동반 비자로 거주 가능’<호주>
미국·호주·독일·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미래 인력 자원으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각국의 외국 인력 정책을 보면, 미국과 호주는 우수 외국 인재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공립학교 입학과 동반비자 발급 등을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EU 국가들은 외국 우수인력의 EU 내 진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EU 블루카드 제도’를 도입했다.
외국인력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일본 역시 지난 5월부터 우수 인재 유치 포인트 제도를 시행해, 학력·경력·연령·일본어 능력 등에 점수를 부여하고 일정 점수 이상인 외국인에게 영주허가 기간 단축, 배우자와 자녀 입국 허용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내국인들의 고용 시장 보호를 위해 외국인 미숙련 인력 입국은 적정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우수인력을 유치하면서도, 미숙련 부문은 내국인을 보호하는 ‘투트랙’ 방식인 셈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가 장학생 프로그램을 확대해 유학생의 비중을 늘려 인재들의 취업을 돕는 동시에, 미숙한 인력은 국내 인력을 보호하는 선에서 진행해야 한다”면서 “내외국인 간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사회통합정책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리 기자 bori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