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이날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가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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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40대 이용 가구의 생활환경을 고려해 저렴한 수수료로 실시간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돌봄페이’)를 선보이는 등 창의적 시도로 이용자 편의성도 높였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법적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갈등 해소를위한 적극적인 법령해석, 창의적 시도, 그리고 부처 간 협업으로 추진한 다양한 적극행정 사례를 설명하였다.
이외에도 기존 법제로는 처벌이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관계부처,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거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3월) 온라인 그루밍(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최초로 마련했다.
김 차관은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드리고, 생활 체감도가 높은 양질의 정책을 선보이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적극행정을 조직문화로 정착시켜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여성과 청소년, 다양한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