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해제안’ 가결에 눈물 흘린 시민들…“대한민국 만세”

해제안 통과에 “尹 탄핵” 목소리
국회 경내 군·경 남아…시민들 “기다리자”
  • 등록 2024-12-04 오전 1:58:39

    수정 2024-12-04 오전 1:58:39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이같이 선언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은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다. 시민들은 ‘정말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토닥여주기도 했다. 격앙된 모습으로 “윤석열을 탄핵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모인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


윤 대통령은 3일 밤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앞으로 속속 모여든 시민들은 ‘우리가 국회를 지키자’며 결의를 다지는 모습이었다. 경찰과 군인이 국회에 진입하려 할 때는 몸으로 막기도 했다.

다수 시민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에 안심하며 발길을 돌렸다. 일부 시민은 군경이 국회 경내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밤새 자리를 지키겠다고 했다. 이들은 자리에 남아 “윤석열을 체포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외쳤다.

눈물을 훔치던 50대 차모씨는 “국회 주변에 헬기가 떠다니고 군인들이 총을 멘 채 담을 넘는모습을 보며 무서워서 안절부절 못했다”며 “그래도 다행스럽게 국회에서 정식적 절차를 밟아 의결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재적 190인 가운데 찬성 190인으로 가결했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의 해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해제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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