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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사업 구역 내 국내 최고령 ‘충정아파트’ 보존 여부를 놓고 서울시와 소유주간 대립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다가, 충정아파트를 철거하지 않고 문화시설로 보존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업에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9일 서대문구에 따르면 마포로 5-2지구 도시환경 정비사업(現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정비계획 변경안을 구에 제출했다. 앞으로 시·구 합동보고회를 가진 뒤 주민 공람·공고 및 설명회를 거쳐 최종 관문인 서울시 도시계획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변경안은 확정된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구에서 정비계획안을 검토해 미비사항 있으면 보완해 이른 시일 내에 합동보고회를 가질 계획”이라며 “향후 도계위 통과로 계획안이 확정되면 조합 설립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포로 5-2지구가 속해 있는 마포로 5구역 일대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 당시인 1979년에 서대문구(충정로3가·합동)와 중구(순화동·중림동) 일대를 걸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중 서대문구 내에서만 총 9개 지구가 있고, 5곳은 이미 사업을 완료했다. 마포로 5-2지구 등 4곳이 미시행중이다.
그러나 다시 사업의 발목을 잡은 건 해당 구역 내 있는 ‘충정아파트’였다. 지난 1937년 8월 29일 준공(서울시 건축물 대장 기준)된 것으로 기록돼 있는 충정아파트는 국내에서 현존하는 아파트 중 최고령으로 서울시가 이를 보존하기로 하면서 주민간 대립이 빚어진 것이다.
당초 추진위는 충정아파트를 철거하는 쪽으로 정비계획안을 세웠지만 서울시가 충정아파트가 근대 건축물의 중요유적으로 가치가 인정돼 보존해야 한다며 ‘불가’ 판정을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충정아파트 보존 여부에 대한 쟁점이 있어 변천 등의 용역을 진행한 결과, 근대 주거사의 중요 자산으로 가치가 인정돼 문화시설로 변경해 보존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추진위에 충정아파트를 기부채납 받아 문화시설로 보존하는 대신 해당 재개발 구역내 용적률을 상향해주기로 했고, 이를 추진위가 받아들여 이번에 정비계획안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마포 5-2지구는 용적률이 기존안인 526.5% 이하에서 최대 590%까지 올라가고, 높이는 지상 70미터 이하에서 85미터 이하까지 높아진다. 건립 세대수는 종전 126가구에서 192가구로 확 늘어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마포로 5-2지구 최종적인 용적률 및 세대수 등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 한 관계자는 “이번에 시 의견을 반영해 정비계획안을 세운 만큼 도계위 심의 통과에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