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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특검은 198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3년간 군법무관을 지냈다. 이 때문에 1983년 검사로 함께 임관하게 됐지만 이후 별다른 인연이 없었다. 하지만 이 둘은 10여년 뒤 뜻밖의 장소인 청와대에서 조우한다. 조 변호사가 김대중 정권 3년차였던 2000년 1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 선임된 데 이어 1년 반 뒤인 2001년 6월 박 특검이 사정비서관으로 합류하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은 대검찰청 차장과 18대 국회의원 등을 지낸 바 있는 당시 김학재 민정수석과 함께 호흡을 맞췄다. 민정비서관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와 정보수집, 사정비서관은 검찰·경찰·감사원 등 사정기관 관리를 담당한다.
박 특검과 조 변호사는 2002년 2월 동시에 인사가 나 검찰 조직으로 돌아왔다. 한 법조계 인사는 “민정비서관과 사정비서관은 협력과 경쟁 관계가 동시에 형성될 수밖에 없다”며 “박 특검과 조 변호사도 서로의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회고했다.
특검은 지난 14일 이 부회장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전격 결정했다. 적용된 혐의만 뇌물공여를 비롯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 등 5가지에 달한다.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거부와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 최씨의 묵비권 행사 등 암초를 잇따라 만난 특검팀은 이 부회장 구속에 사활을 걸고 있다. 만약 영장이 기각된다면 더이상 수사 동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조 변호사는 최근 또다른 원군을 구했다. 2015년 말 검사복을 벗고 변호사로 나선 지 1년 된 오광수(57·18기) 변호사다. 오 변호사 역시 박 특검과의 인연이 예사롭지 않다. 박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을 맡았던 2005년부터 오 변호사도 중수2과장으로 재직했다.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입 사건을 주도한 특수통으로 지난해 12월 특검팀이 꾸려질 때 박 특검이 가장 먼저 특검보 제안을 했을 정도로 신임이 깊은 인물이다.
서울대 동문이자 옛 청와대 동지였던 박 특검과 조 변호사, 여기에 오 변호사까지 얽힌 율사들의 한판 승부가 어떤 결론을 맺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16일 밤 늦게나 17일 새벽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