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주식투자 손실나도 책임 안묻겠다"

담당자 면책 추진 논란
  • 등록 2004-05-26 오후 7:14:31

    수정 2004-05-26 오후 7:14:31

[조선일보 제공] 정부가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연기금의 주식투자 전면 허용방침과 관련, 각 연기금의 투자 담당자에게 투자 손실에 따른 책임을 일절 묻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26일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면서 투자 담당자가 손실을 냈다고 해서 문책할 경우 정상적인 투자가 어려워진다”면서 “투자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면책조항을 시행령 개정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투자 담당자들이 투자관리를 하면서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손실을 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좌천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은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 금전적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연기금 관리기본법 개정안에서 주식 및 부동산 투자 금지 조항을 삭제하면서, 연기금 자산중 주식 투자비중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전혀 두지 않기로 했다. 작년말 현재 국내 57개 연기금이 보유중인 여유자금은 190조원에 달하며 대부분 안정적인 채권투자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야당이 정부 방안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참여연대도 투자 담당자에 대한 무제한적인 면책조항에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 의장은 “국민의 세금과도 같은 우리나라 4대 공적(公的) 연금을 취약한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자칫 연기금의 기반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면서 “더구나 투자 담당자에게 면책조항을 두는 것은 부실운용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공청회를 여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개정안을 보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민노당 심상정 당선자도 “연기금을 유동성이 높은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고, 김종인 민주당 당선자는 “노후생활을 보장해야할 연기금 투자는 안정성에 최우선을 둬야한다”고 반대했다. 전문가들도 저금리 시대에 연기금의 운용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식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현재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석중 교보증권 상무는 “장기투자로 안정적인 성과를 내야할 국민연금이 주식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1년단위로 평가할 경우 무리수를 둘 수 밖에 없을 것”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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