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기술-한국정보인증, 인터넷 내용증명 등 사업 제휴

  • 등록 2001-02-15 오전 9:02:33

    수정 2001-02-15 오전 9:02:33

인터넷으로 공인 인증 기반의 전자상거래 내용증명, 전자영수증 발급, 보관 등을 하나로 묶어 제공해 주는 서비스가 등장한다. IT 솔루션 전문기업인 다우기술은 국가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과 15일 인터넷 전자상거래 내용증명과 전자영수증 서비스 공동사업에 관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밝혔다. 내용증명 서비스는 기업과 고객(B2C), 기업과 기업(B2B), 정부와 기업(G2B), 정부와 고객(G2C)간 전자거래에 대한 거래사실의 증명, 거래 내역의 위변조 방지(무결성) 및 거래 당사자의 거래사실의 부인방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공인인증서 기반의 부가 응용서비스이다. 전자영수증 서비스는 다양한 종류의 전자거래 내용을 공개키기반구조(PKI) 기술을 이용,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영수증을 발급, 보관해 주는 서비스로 거래자 정보를 비롯해 거래상품, 거래가격, 거래시점 등의 거래정보를 포함한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기존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응용프로그램과의 연동이 쉽도록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기반구조 및 연동모듈을 함께 제공,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과 손쉽게 연동할 수 있다. 또 전자영수증 관리를 판매기업에서 처리할 수도 있어 영수증 관리에 대한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 이번 제휴로 다우기술은 내용증명, 전자영수증 서비스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고, 한국정보인증은 공인인증서 기반의 전자서명기술을 접목, 전자영수증센터를 구축 서비스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양사는 현재 개발을 완료하고 시험서비스 중이며, 시범서비스를 거쳐 오는 3월에 상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자영수증서비스가 상용화 되면 판매자와 고객들은 전자서명법에 의해 법적효력을 보유하고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을 간편하게 발급하고 보관할 수 있으며, 관련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영수증 위변조를 할 수없어 보다 안전하게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양사는 우선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기업고객들을 대상으로 공동 마케팅을 전개, 초기시장 선점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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