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융당국이 일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질책을 피하기 위해 이같은 모범규준을 내놓았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증권사에서 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를 위해 현지 실사를 매번 진행해왔고, 현지 실사가 어렵다면 해외 사무소 등을 이용한 대체 절차를 마련하고 실행해왔기 때문에 모범규준 마련 이후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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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감원이 마련한 ‘증권사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에는 해외 부동산 실사 의무화, 대체투자 영업부서와 심사부서 분리 방안 등이 담겼다. 오는 3월 1일부터 증권사가 부동산이나 SOC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체투자를 할 경우 현지실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부동산 투자에는 외부전문가로부터 투자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법률자문 등 추가 검토를 받아야 한다. 최근 신한금융투자의 독일 헤리티지, KB증권의 호주 부동산펀드 등에서 환매 중단 사고가 발생하면서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은 모범규준을 마련한 것이다.
증권사들은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투자 영업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게다가 기존에도 증권사들이 해외 투자 과정에서 현지 실사를 충분히 해왔고, 현지 상황에 따라 실사 역량을 갖춰 대체 절차를 진행해왔다는 설명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지 방문이 매우 어렵다. 미국의 경우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입국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결국 해외 대체투자는 과거에 비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 역시 “금융당국에서 사모펀드처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질책을 피하려 대응책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며 “투자 위축은 불가피하다. 현지실사 의무화로 인해 해외 아닌 국내 쪽으로 증권사의 대체투자가 몰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럴 경우 국내 부동산 대체투자 가격이 불필요하게 오르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마련한 모범규준에 따라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을 마련하면 된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기존에 해오던 현지실사나 대체절차를 회사 사정에 맞도록 규정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다만 현지실사를 허술하게 진행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정을 추가로 만드는 셈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모범규준을 만들어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투자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준을 마련했다”며 “증권사 입장에서 현지실사 의무화 등에 따른 비용 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권사가 대체투자시 지켜야 하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