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징계에 대웅전 유리창 부순 스님…실형 선고

10년 자격정지 징계에 평소 불만 품어
공증각서 답 없다는 이유로 사찰 유리창 손괴
法 "동종 범죄 처벌 전력…징역 6월 선고"
  • 등록 2022-07-27 오전 7:00:00

    수정 2022-07-27 오후 3:31:02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사찰 대웅전 등의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사진=이데일리DB)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판사는 최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후 1시께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모 사찰 선원장 B 스님이 자신이 보낸 공증각서에 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해당 사찰 마당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어 지장전, 대웅전 유리창 2개를 각각 깨트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 친인척 주택 등 방화로 형사처벌을 받아 조계종으로부터 10년간 ‘승려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에 A씨는 평소 조계종 소속 승려들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 주목,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류를 설명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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