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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지난 5월 31일부터 범부처협의체를 구성해 현행 소독 관련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안전 관리 강화 대책은 △시장 출시 전부터 철저한 제품 안전성 검증 △제품의 안전 정보 설정 및 전달 강화 △전 과정 이력 관리 체계 구축 및 사후 관리 강화 △올바른 소독제 사용 및 관리 강화 등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정부는 방역용 소독 제품의 시장 출시 전부터 철저한 안전성 검증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1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기존에 허가나 승인된 소독 제품에 대해 엄격한 안전성 검증을 거쳐 다시 승인하는 ‘살생물제 승인·관리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업체가 소독 제품의 승인 신청 시 제출한 모든 시험 자료의 철저한 검증, 용도별·사용자별·제형별로 철저하고 면밀한 검증 및 승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둘째, 소독 제품에 대한 안전 정보를 보다 더 명확하게 설정하고 사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 체계도 강화한다. 환경부의 제품 승인 통지서에 상세한 표면 사용 거리, 표면 소독 방식, 사용 금지 장비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질병관리청의 소독 지침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셋째, 방역용 소독 제품의 전 과정 이력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제품의 승인부터 제조·수입·판매·유통·사용 과정의 이력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 화학 제품 관리 시스템을 개선한다.
넷째, 소독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소독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소독의 목적과 종류에 따라 소독의 기준과 방법을 개선한다. 소독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독업 의무 교육 제도를 기존의 ‘신고 후 교육’에서 ‘신고 전 교육’으로 변경하고, 비정규적 소독 종사자에게도 전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독 실시 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하는 의무 대상에 기존의 소독업자 외에 지자체와 주택 관리 업자를 추가하고, 주기적으로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해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소독 업자가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 방법 등을 안내하고, ‘중대재해 사이렌(오픈 채팅방)’ 경보 조치를 활용해 올바른 소독 기준과 안전 수칙을 전파하는 등 소독 현장 종사자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올바르고 안전한 소독을 위해 제품이 출시되기 전부터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올바른 제품 사용 방법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등 소독 제품 전 과정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제품의 판매·유통·사용 등의 이력 관리, 불법 제품의 감시 확대, 실제 소독 현장에서 적정 소독 실시 여부 등의 관리·감독을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