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부동산>물가`시 투기지역 지정

국무회의 논의..MCP 관세율 8%→2.6% 인하
국무총리실 조직개편안도 심의·의결
  • 등록 2004-08-23 오전 6:05:10

    수정 2004-08-23 오전 6:05:10

[edaily 김상욱기자] 신행정수도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경우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재경부장관의 지정을 통해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복합구조칩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율이 종전 8%에서 2.6%로 인하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신행정수도 등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대해 재경부장관의 지정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대상지역은 해당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중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경우에 지정된다. 이와함께 휴대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제조하는데 주요 사용되는 복합구조칩(MCP)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종전 8%에서 2.6%로 인하해 올해말까지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는 또 국무조정실 조직개편을 위해 정책상황실을 신설하고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의 직급을 관리관에서 이사관이나 부이사관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하부조직을 정비하기로 했다. 정책상황실에 필요한 인력 16명을 증원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책의 조정업무는 사회수석조장관 소관에서 기획수석조정관 소관으로 이관된다. 또 행정규제 정비를 위해 2년간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키로 하고 필요한 인력 26명의 직급도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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