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4)와 B씨(50)에게 각각 징역 9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A씨와 B씨에게 각각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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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A씨는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다녔다고 소문 내겠다”며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며 C씨를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2019년 10월쯤 자신의 성적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C씨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후 변론에서 B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적 능력이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인 중증 지적 장애인인 탓에 친구인 A씨의 다소 비상식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으며, 또 피해자의 거부 행위를 진정한 거부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고는 오는 11월 4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