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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감독관은 검찰의 인권 옹호 기능과 내부 비리를 근절하는 감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 신설된 직제로 부장검사급이 맡는다.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관련 진정사건, 내부 구성원 비리 관련 감찰 사건과 피해자 보호가 주 업무인 만큼 배당 자체가 감찰이나 수사 착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우선 한 전 대표의 동료 수감자였던 진정인 최모씨 조사를 시작으로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허위 증언을 종용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수사 관행 관련 사건은 인권감독관에 배당된다”며 “진정서 등을 검토한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연일 당시 검찰 수사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재심은 청구 절차가 복잡해 현재로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다만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검찰과 법무부가 자세히 조사해 보겠다는 것이라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인권침해 부분을 들여다 보려고 인권감독관에 배당된 것 같다”며 “인권감독관이 혐의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이고 진정인의 주장이 허위로 판단된다면 무고로 결론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고소·고발이 아닌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는 것은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당시 강압수사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봐야 하는데 징계시효가 다 된 사안이라 조사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전 총리 사건 재판 당시 위증교사를 주장하고 있는 다른 수감자 한모씨도 조만간 당시 수사팀을 포함해 전현직 검사 13명을 직권남용, 모해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